가족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신고기간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면 사망한 가족의 재산은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 1순위가 되며 2순위는 자녀 등 직계존속, 3순위는 자매, 형제로 전달됩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를 내야하는 신고기간은 상속받은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국내 거주자라면 상속 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정해지며 상속세 신고기간을 잘 지켜야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 따라 금액이 꽤 클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재산의 규모가 결정되면 미리 상속세 세금 계산을 해본 후 세금 신고 납부 기간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2. 상속세 신고 시 필요서류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자라면 상속세 신고 시 필요서류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적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상속 개시 전 1,2년 내 재산 처분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별 상속재산, 평가 명세서와 공과금 및 장례비용, 상속공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세 과세가액계산 명세서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상속세 관련 안내 사항 및 서류 작성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미리 신고 시 필요 서류와 서류 작성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스 전자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한다면, 상속받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메뉴 중 상속세를 선택하면 정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1천만 원이 넘는다면 신고기간 이후 2달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가가 클수록 세율도 높아지지만 피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상속세 계산 시 꼭 세금 공제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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