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받거나 분양권을 양도받을 경우 생기는 이익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양도받은 부동산 금액이나 지역 등에 따라 세금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간단히 양도세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국세청 자동계산 페이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양도세 계산방법을 비롯해 간편한 자동계산 방법과 신고 및 납부 정보까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 계산방법
양도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세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양도세율은 23년도 개정되면서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조금 높아지면서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양도세율은 부동산 보유 기간이 1년이 넘었을 경우 기본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게는 6%부터 많게는 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 계산은 과세표준 금액에 양도세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양도세율은 부동산 보유기간과 보유 부동산 수,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자동계산 페이지를 활용하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양도세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세금 모의 계산 메뉴를 선택하면 양도세 등 여러 세금에 대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을 해볼 수 있으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1 가구 1 주택 보유자의 경우 실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가정하고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 가구 1 주택자로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됩니다. 다만, 실거래가액이 12억이 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1 가구 2 주택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종전 주택 취득일 기준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면서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양도했다면 비과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양도세 비과제 자가진단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위 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세 신고는 계약서 상 부동산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를 늦게 하거나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 기한 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의 길입니다.
위 신고 기간은 양도세 예정 신고 기간이며 확정 신고 기간은 양도일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 납부 방법
양도세 신고 납부는 온라인으로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위해서는 제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매도 내입에 대한 계약서 사본 등 주요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기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하여 예정 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 시 어려운 점은 국세청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주요 서식 작성 안내를 참고하거나 신고 가이드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미 신고 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양도세 계산을 해보시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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