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주택, 상가 양도 시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최신 양도세율을 알아보고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양도세율
2. 양도세 계산 방법
3. 양도세 신고 방법
1. 양도세율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 기준으로 양도세율 개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올해 기본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부터 기준이 됩니다.
기본 양도소득세 세율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 보유 기간이 1년이 넘었을 때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 양도세율 6% 적용
✔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 양도세율 15% 적용, 누진공제 126만 원
✔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 양도세율 24% 적용, 누진공제 576만 원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양도세율 35% 적용, 누진공제 1,544만 원
과세표준이 10억을 넘으면 양도세율은 45%로 크게 높아집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서도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세대가 3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양도세율은 10%가 더해집니다. 또한,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해당 여부에 따라서도 양도세율이 달라집니다.
2. 양도세 계산 방법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 부동산 보유 수, 보유 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양도세 계산도 꽤 나 복잡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양도세 계산을 위한 기본 항목을 표시하면 양도세를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양도세 자동 계산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 중 세금 모의 계산 메뉴를 클릭하여 양도세 계산을 해보면 대략 예상 양도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자라 해도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양도세 계산 페이지에서 해당 항목도 적용하여 계산해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 기준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요건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실제 양도세율 및 양도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3. 양도세 신고 방법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양도세 신고는 토지,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양도일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예정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양도세 확정 신고는 양도일이 포함된 해의 다음 해 5월에 해야 합니다.
양도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양도세 신고 시 어려운 점은 신고 가이드 메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절세 방법은 정확한 세금 계산 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최신 양도세율과 양도세 계산 방법을 잘 확인 후 양도세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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