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분양권 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지역과 금액, 보유 부동산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해보이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까지 요약 정리했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작년에 양도소득세율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구간이 더 높아졌는데요. 그만큼 양도소득세 부담이 조금 줄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기본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천 4백만 원 이하라면 양도세율은 6%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5천만 원, 8천 8백만 원 이하로 금액이 커지는데요.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일 때 양도세율은 35%, 과세표준 10억 원이 넘으면 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누진공제 금액도 커지긴 하나 과세표준 금액이 클수록 양도세율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만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택 보유수가 다주택자일 경우 세율이 높아지며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서도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양도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대략의 세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세금 정책도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현재 1가구 2주택자여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조건도 잘 따져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1주택자가 아닌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고, 좀 더 정확히 알고 싶다면 양도세 비과세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양도 및 계약이 성사되면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부동산 양도일을 기점으로 신고기한이 정해집니다.
부동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달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커지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꼭 기한 내에 정확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러 늦게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하거나 신고액 금액을 축소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예정 신고 기한으로, 양도일의 다음 연도의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이 1건만 있는 경우에 예정 신고를 했다면 확정 신고를 생략해도 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수정 및 경정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시 납세자가 제출할 서류는 부동산 계약서 사본과 양도비 증빙자료 및 감가상각비명세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서류이며 납세자가 제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접 준비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도신고서에 따른 제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하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이나 여러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양식 및 종류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며 어려운 점이 있다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계약을 했다면 잊지 않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확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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